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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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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 윤동길
  • 승인 2012.11.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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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 속 '특별회계 설치 조항 근거 마련'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강력하게 반대해 심의가 지연됐으나 국토위원들의 강한 요구 속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9개 법률안 중 의안순서 6번째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특법)’에 대해 심사를 벌여 특별회계 설치조항 문구를 일부 수정, 의결했다.

 

당초 총리실과 기재부는 새특법 3대 현안(개발청 설립, 특별회계 설치, 기반시설 지원) 중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새만금특별회계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토위 여야 국회의원 9명 전원이 새특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심의 막판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정부와 국토위원들은 40여분간의 협의 끝에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의 문구로 상호 한발씩 물러서 통과시켰다.

 

이날 새특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최대 고비를 넘겼다.

 

새특법은 15일 국회 국토해양위 본회의를 거쳐 20일부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소위를 열고 22일 본회의를 통해 모든 법률안의 처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새특법이 법사위 소위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할 경우 사실상 연내 국회통과의 최종 관문인 22일 법사위 본회의에서 확정 단계를 밟은 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이뤄진다.

 

여야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해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 일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번에 발의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를 앞당길 3대 현안을 담고 있다.

 

새특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가 나눠 각각의 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중복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개발청 설치와 병행해 특별회계 설치가 담보돼 연간 1조원 가량의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개발이 한층 빨라진다.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와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된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5일까지 서울에 상주하면서 여야 핵심관계자를 만나 새특법 국회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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