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최진호)는 최근 차량증가 및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 등으로 도로상에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이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사체가 노상에 방치되면서 2차 사고가 유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는 김대중(정읍2)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동물충돌사고에 대한 방지시설과 사체 등에 대한 처리 등이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잦은 출몰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한 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도로관리기관이 수시로 도로를 순찰해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축의 경우 소유자가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상에 야생동물이나 가축 사체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최초 신고하거나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대중 의원은 “지방도상의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출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협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