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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선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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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선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 전민일보
  • 승인 2012.11.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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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에 구멍이 뚫렸다. 관련법을 만들어 놓고 일정 준비기간까지 거쳤지만 시설이나 인력 등 교육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의 효과는 저학년, 특히 영유아 때 가장 크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영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면 이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의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영유아의 조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2010년부터 만 5세 장애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을 시행한데 이어 2011년 만 4~5세, 2012년에는 만 3세 장애아동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했다.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영유아 교육시설이 장애영유아의 수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조기교육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전북도의 장애영유아 교육인프라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2일 전국 장애인 관련 11개 단체가 전북교육청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유아특수교사는 고작 3명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이 시작됐지만 2008년에 유아특수교사를 선발하고 그 뒤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특수학급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정기준에 55개 특수학급이 필요하지만 9개 학급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장애영유아들이 시설과 교육인력이 태부족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향후 사회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면 결국 장애인에 대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만 보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법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
특수교사의 수급과 관련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정책과 이를 승인하는 행정안전부의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 장애영유아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확대도 시급하다.
전북교육청도 정부의 배려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발적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대책과 인프라 확충 노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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