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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국내산’ 광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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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국내산’ 광고 ‘거짓’
  • 신성용
  • 승인 2012.10.0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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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기업으로서 국내 굴지의 육계업체인 하림이 계열사를 통한 육계 대량수입과 허위광고, 계열농가 명의도용 재해보험가입 등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증인으로 참석한 하림 김흥국 회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윤리·투명·상생경영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림의 재무담당 임원이 대표이사이고 하림의 계열사로 등록돼 있는 HK상사를 통해 2011년 전체 수입물량의 21.5%인 2만 3318톤과 올해 수입물량의 14.9%인 1만 2878톤 등을 수입했다.


그런데도 하림의 김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냉동닭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량물량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 닭값을 떨어트린다면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저희로서 스스로 저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샀다.


‘(주)하림의 모든 제품은 국내산 닭고기입니다’, ‘㈜하림의 모든 제품은 국내산 닭고기입니다’라는 광고문구도 허위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김 의원은 “하림상표가 부착된 수입 닭가슴살 통조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를 ‘수입국’아닌 ‘수입산’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던 양계업 종사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림그룹의 닭고기 대량 수입 규탄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집회’를 통해 하림의 수입산 육계를 사용한 6개 제품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98%정도가 국내산이고 나머지 2%는 수입산”이라며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하림은 계열양계농가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하림으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재계약 해지 압력을 행사해 계열화 570농가 가운데 560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축재해보험에)가입했지만 수익자를 하림으로 한 것은 명백한 명의도용”이라며 “지원받은 국비 50%를 ‘횡령’한 것으로 진상 규명 후 사법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78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성장한 하림이 국내 양계 농가에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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