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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부지 토지수용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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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부지 토지수용 재결
  • 윤동길
  • 승인 2006.12.27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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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부지 6필지 8353㎡ 30일 이내 이의신청 6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지구의 미보상 토지인 자림원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결정이 내려져 내년 1월 이후 사업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5차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도청에서 자림원 부지 등 12개 안건에 대해 심의를 갖고 56필지 3367.5㎡에 대해 수용 재결(裁決)을 내렸다. 

가장 관심을 모은 (사)자림복지재단 소유의 자림원 부지 6필지 8353㎡에 대해 위원회는 4억2400만원의 감정가액을 매겼으며 최초 보상가보다 2~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림원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로 전주시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토지 소유권을 토지수용 개시일인 내년 1월말 이후 넘겨받게 된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6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연내에 보상금을 수령해야 유리하지만 자림원측은 이전에 따른 신축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수년째 반발하고 있어 이의신청이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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