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검찰(전주지검 군산·정읍지청)과 함께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1년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단속 내용은 업종별 재해다발 위험요인, 화재·폭발, 감전 등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다.
단속결과에 따라 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위반의 정도의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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