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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민수 의원 사법처리 여부 결정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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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민수 의원 사법처리 여부 결정 ‘신중’
  • 임충식
  • 승인 2012.08.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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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소유예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민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14일 전주지검은 최근 나오고 있는 ‘기소유예 설’을 일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보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혐의‘ 아니면 ‘기소‘다”며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소유예‘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기준은 동일하다”면서 “대검과의 법리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기에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소 길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8월 말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일 것이다”고 전했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이명노 후보를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틀 전인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이며 전국지체장애인협회장인 김정록씨가 진안의 한 식당에서 전북 협회장들에게 ‘이명노 후보를 당선시키라’고 독려했다”며 “이는 새누리당 성향 후보가 무소속으로 명찰만 바꿔 달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노 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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