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주민불편사항 해소, 교통사고 요인 사전예방 -
남원시는 야간 밤샘주차로 겪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영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 예방한다.
특히 시내 요천로 및 교차로 곡각 지점 “대형화물, 덤프트럭 등”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8월 8일을 밤샘주차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도 단속반을 편성,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집중계도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계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며,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중점 계도했다.
한편 이날 적발된 차고지외 불법 주차된 영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 차량 경고장을 발부해 행정지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자동차(화물차, 전세버스 등)를 차고지외 밤샘주차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제3호에 의거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또는 5 ~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위반차량운행정지 3 ~ 5일 또는 10 ~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등록압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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