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유흥주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악홀에서 69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는 등 지난해에만 총 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술집에서 계산하지 않은 금액만 무려 274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09년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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