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국선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노병섭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징계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노 전 지부장이 지난달 24일 법원에 낸 해임처분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용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한편 노 전 지부장에 대한 본안소송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노 전 지부장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조한연 전 사무국장, 김재균 전 교권국장 등 2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법원에 ‘해임 등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