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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민원발생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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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민원발생 후속대책 마련
  • 김종준
  • 승인 2012.05.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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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최소화가 우선

군산시가 최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제기된 민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준공된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푸른군산지키미(주)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2031년 6월까지 20년간 사업구간을 운영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민자사업 협약에 의해 공무원 3명, 시행자측 2명, 주민대표 1명, 관련분야 전문가 3명, 감리단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준공성과평가위원회가 침입수, 유입수, 누수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시공품질(QA/QC)을 실시해 준공처리 했으나, 정화조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군산시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민원인과 국민권익위에서 지정한 정화조 10인용 이상 359개소를 조사해 발견된 정화조 미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시행사에 통보해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또한 본 사업지구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고 시행사가 20년간 운영하게 되는 만큼 종전의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운영평가 해 오던 방식과 더불어 매월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공사 시행 전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정화조에서 합류식 하수관으로 연결돼 있는 것을 오수관에 연결만 한 것으로 악취와는 무관한 것이나 토지주가 토지진입에 동의해 줄 경우 시설운영 측면에서 운영사와 협의해 추가 시공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 공사인 배수설비 및 관로공사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총체적 부실공사로 비화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감사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 즉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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