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이건식 시장)는 10일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제시의회가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 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10일 조례안 공포 시행에 돌 입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관내에 입점한 SSM 입점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제 및 영업시간 제한 시행 적용을 받게 되며, 의무휴업제 등을 이행치 않을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3,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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