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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부A 단위유역 법적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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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부A 단위유역 법적제재 ‘해제’
  • 김진엽
  • 승인 2012.04.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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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 해소 인정 개발사업 등 가능

정읍시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에 따라 적용됐던 고부A 단위유역 법적제제가 해제됐다.

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결과 할당 부하량 초과로 고부A와 동진A 단위유역의 인?허가사항 및 개발사업이 법적제재를 받아왔으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한국바이오영농조합) 추가삭감 자료를 제출, 지난 25일자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고부A 단위유역에 대한 법적제재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고부A 단위유역은 할당 부하량 1일 4.1kg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법적제재가 가해진 지난달 22일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추가삭감 자료를 제출해 관계자의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추가로 1일 6.9kg을 삭감량으로 인정받아 1일 초과량을 해소함으로써 제재 단위유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정읍시는 금강수계 4개 단위유역 중 정읍A, 원평A, 고부A 등 3개 단위유역은 수질오염총량제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됐으며, 할당 부하량 초과로 인한 법적제재는 동진A 단위유역 한 곳만 남았다.

시는 동진A 단위유역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내 제재 해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신태인읍 연정리와 태인 태남리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5월과 6월에 조기완공하고 액비처리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대로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생기 시장은 “올 상반기 시설준공 외에 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시행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한우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염 부하량을 꾸준히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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