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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일부 학교 선행학급 사교육 강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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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일부 학교 선행학급 사교육 강제행위”
  • 김운협
  • 승인 2012.04.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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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교육원칙 준수를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 고교 1학년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공통수학을 1학기 때 다 끝내고 시험까지 치른 뒤 2학기에는 2학년 과정인 수학1로 들어간다”며 “이는 방학 동안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학생들에게 학원교습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한다”며 “학교에서 이렇게 선행학습을 한다면 학기별 교과목 진도 편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질책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청소년기에는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해서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몰아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한다”며 “이같은 사례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지, 상당히 만연된 상황인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관사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관사는 누구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A교육지원청의 관사관리규정을 보면 직위가 높은 자, 장기 근속자, 근속연수 오래된 자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B교육지원청도 입주자선정기준으로 과장이상 본청 관리자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최고관리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물건 몇 개만 가져다 놓고 관사를 점유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 뒤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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