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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담보 불법대출 모두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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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담보 불법대출 모두 파헤친다
  • 김운협
  • 승인 2012.04.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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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조사 착수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도내지역 사립유치원도 불법대출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립유치원 담보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도내지역 사립유치원 160개원에 대한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최근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타 시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 조항을 위반해 금융기관 등에서 불법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감 명의로 설립인가가 나 불법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명의로 등록돼 위법·부당사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지역에서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관내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위법·부당사례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했다.


조사·점검대상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한 사립유치원 교육용 재산이며 소유권 변동·담보(저당권) 설정여부, 무허가 건축물 등이며 필요시 지적도·시설배치도 등은 관할청에서 판단해 추진한다.


이번 조사·점검은 오는 6일까지 이뤄지며 지역교육지원청은 10일까지 도교육청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위법·부당사례 적발시에는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해 시정 또는 변경명령, 형사고발, 폐원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타 시도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으면서 원생 300명이 쫓겨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예방하고 위법·부당사례를 신속하게 발견해 엄중 조치, 학부모와 원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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