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역주택조합원 140여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의 청약금을 받은 ‘우림주택조합’(가칭)을 고발조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15일 (구, 호남잠사) 우림주택조합이 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청약사무소를 개설, 김제시청 허가와 무관하게 청약금을 받아 주택법 제97조(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림주책조합 왕규정 가칭 추진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를 방침이며,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혀,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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