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대폭 완화…해당가구 신청 당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정읍시가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에 나섰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로 이뤄진 해당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洞) 주민센터를 방문, 상담 및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월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종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379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민원복지팀, 동 주민센터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539-546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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