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128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36세대 등 164세대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4,000만원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전세금의 5%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해 연2%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고, 4,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가 6만3,330원이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