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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2명 때문에 보조금 전액 반환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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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2명 때문에 보조금 전액 반환처분은 부당"
  • 임충식
  • 승인 2012.03.02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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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단 2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1년 동안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일 LS엠트론 전주공장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원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반환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이 1000분의 1에 불과함에도 감경요소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배치된다”며 “신법 또한 이러한 시행규칙 조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은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다.


LS엠트론 전주공장(완주군 봉동 소재)은 지난 2007년 3월 도내 모 대학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총 1억3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훈련생 중 2명이 불출석 하고도 출석 처리된 사실이 부정수급 조사에서 드러나자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는 “부정수급금이 17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3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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