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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지 못하는 무한궤도 열차 혈세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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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지 못하는 무한궤도 열차 혈세 낭비 논란
  • 윤동길
  • 승인 2012.02.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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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내장산 단풍열차(무궤도) 사업이 관련법 위반과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정상운영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8년 7월 친환경적인 공원관리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내장산 단풍열차 운행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1억 4400만원을 들여 해당 무궤도열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무궤도열차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당초 계획했던 내장산 탐방지원센터에서 탐방안내소까지 2.3km 도로 구간에서는 해당 열차를 운행할 수 없어 한 때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특히 사업 구간 중 약 291m 구간이 사찰 사유지인 탓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해당 사업을 추진했지만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는 해당 열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다 제지를 당했으며 이 조차도 토지주의 토지사용 반대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다른 구간에서 운행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과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등의 기본적인 조사와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검토를 충분히 수행했더라면 수년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던 셈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재 정읍시와 협의해 시도 13호선이 폐지된 만큼 단풍열차 운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사찰과의 협의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행이 언제 이뤄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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