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황기석)가 위험물 취급 관계자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익산서에 따르면 위험물 관련 신고의무 위반으로 2010년 8건, 2011년 1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부과 건수별로는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방서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매월 홀수달은 안내문 발송, 짝수달은 SMS 전송을 통해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고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주요 위험물 관련 신고사항으로는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시 14일 이내에 신고, 퇴직 및 해임 시 30일 이내 재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사항을 숙지해 간단한 신고절차로 해소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소방서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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