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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 보호법 개정 중앙 건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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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 보호법 개정 중앙 건의하라"
  • 윤동길
  • 승인 2006.11.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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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비 지방비 충당 현행법 문화재 발굴 장애요인 작용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작업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이 오히려 문화재 발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의회 김동길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제232회 제2차 정례회의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로서의 복원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문화재 발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문화재의 보존은 국가차원의 관리가 적절한 만큼 현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소규모 단독주택, 농어촌시설물 건립시 필요한 발굴조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비지정 문화재의 지표나 발굴조사의 경우 개발주체 및 시행자가 발굴비를 부담해야하며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될 경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12건에 용역비 2억9000만원이 소요됐으며 시굴·발굴조사는 7건에 4억9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문화재 발굴비용의 국가부담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발굴조사 처리절차 간소화와 소규모 개발 발굴비용 국비 일부지원 등 국비지원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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