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에서 난동피운 40대 벌금 50만원
종교적인 이유로 점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진현섭 판사)은 23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한 점집을 찾아가 “하나님의 땅에서 당장 나가라”며 출입문에 만(卍)자를 훼손하고, 법당에 벽돌을 던져 촛대와 향로 등 총 75만원 상당의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진씨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면 당장 이사를 가라”며 박모씨(무속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말해지만, 박씨가 무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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