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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인센티브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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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인센티브 ‘열악'
  • 윤동길
  • 승인 2011.12.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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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5곳 비교 결과, 전 분야 열악해 개선 시급

전 세계 경제 불안으로 내년에도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만금 지역의 투자인센티브가 경쟁지역과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새만금과 경쟁지역인 중국과 싱가폴,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국내외 경쟁지역과 투자유인책과 제도를 비교한 결과, 투자환경과 행정규제, 투자인센티브, 전담기관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자유치 등 효율적인 개발과 성과 도출을 위한 전담기구 분야에서는 중국과 싱가폴 등은 정부나 경제개발청 차원에서 총괄지휘하고 있지만 새만금의 경우 전라북도, 새만금군산경자청, 새만금추진기획단, 지식경제부, 코트라 등 5개 기관이 관여하는 비효율적 구조였다.


중국은 국가공산총국 차원에서 투자유치 행정업무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 경제개발청(EDB)에서 세계최고의 전문 인력 중심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지휘 하는 시스템이다. 일원화된 업무체계로 투자유치의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하고 있어 새만금과 대조를 이뤘다.


투자인센티브의 경우 새만금은 조세감면과 각종보조금 지원, 시설투자비(100억), 행정서비스 등의 유인책이 마련됐지만 투자기업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뿐더러 경쟁지역에 비해 미흡한 만큼 적극적인 인센티브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일정기간 조세를 감면받는데 그치지고 있지만 현금지원 중심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반면, 싱가폴은 사업별로 조세의 세율조정이 가능하고 수출관련 소득세 90%를 10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싱가폴은 또 2달러로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유망사업의 경우 서류검토 후 모든 규제 조정이 가능해 인허가 기간이 채 한 달이 걸리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외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부동산영주권 제도의 확대 도입의 시급성도 제시됐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8년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하면 영주권이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투자한 중국 버만그룹 회장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처럼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인책과 제도가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영주권 제도 확대와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관광복권 발행, 개발펀드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싱가폴 경제개발청과 같은 원스톱 인허가전담시스템과 차별화된 투자유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 사업이 터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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