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몰래 팔아치운 40대 아내가 위자료는 물론 매달 양육비까지 내게 됐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송모씨(여·40)는 지난 2008년 10월 4일 새벽 서울 봉천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의 남편과 함께 있다가 현장에서 발각됐다.
당시 송씨는 3년 전부터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해왔었고, 남편 김모씨(39)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상태였다.
불륜 사실을 안 남편은 이혼 대신 자신이 있던 빚을 대신 갚아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아내 송씨는 1500만원의 빚을 갚아줬다.
하지만 송씨의 바람은 끝나지 않았다. 송씨는 이듬해 8월 직장상사와 또 다시 바람을 피웠고, 결국 남편과 별거하기까지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별거기간 중에 발생했다.
송씨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한 것.
또 처분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김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송씨 또한 “남편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가사 1단독(이영범 판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송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김씨를 8살 난 딸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송씨에게 약육비로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없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부 공동재산을 남편과 상의도 없이 매도하는 등 신뢰를 깨뜨린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