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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 간통사건 6일에 1건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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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 간통사건 6일에 1건씩 발생
  • 전민일보
  • 승인 2011.10.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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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66건, 84명 검거... 남성 69명 차지
지난해 도내 지역에 접수된 간통사건이 일주일에 1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범죄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간통사건은 총 66건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5일에 1건이 발생한 셈.
또 검거된 인원도 84명에 달했으며, 이 중 남성이 69명 여성이 15명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총 1698건으로 하루 평균 4.7건의 간통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7건), 전남(163건), 경남(166건), 충남(140건), 부산(127건), 경북(85건) 순이었다.
발생시간대로 살펴보면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가 47.9%로 가장 많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20.8%, 오전 9시에서 낮 12시까지 15.8%로 뒤를 이었다.
발생장소는 주거지가 34.7%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가 34.7%였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면 애인이 56.1%로 가장 많고 직장동료가 7.0%로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유혹이 10.0%, 가정불화 5.2%, 우발적 행동 5.2% 순이다.
간통사건 중 재범이 46.6%, 재범자 중 동일범(간통)이 53.5%, 타 범죄 전력자가 46.5%로 4명 중 1명은 상습 간통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피고용자가 34.5%, 무직자가 27.7%, 자영업자 21.9%다. 학력은 고졸이 52.5%, 대졸 16.8%, 중졸 7.7% 순이었다.
한편 위헌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간통은 최근 의정부 형사합의 1부가 직권으로 간통죄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존폐를 두고 또 다시 논쟁이 불붙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실제로 합헌 4:위헌 4:헌법불합치 1 의견을 기록하며 오히려 ‘위헌’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한 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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