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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소속학교 파행적 교원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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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소속학교 파행적 교원평가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11.10.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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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의원 주장.. 755개교 교장 교감 평가 미실시

전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이 파행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를 시행하면서 학부모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의 파행적인 교원평가 시행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위학교의 교원평가에서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가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평가방법도 5단척도에 의한 계량적 방법이 아닌 서술식으로만 응답하게 해 실질적으로 교원을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교원평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실제 전북은 전체 학교 756개교 중 755개교(1개교는 미실시)가 동료교원 및 학부모 전체가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학교 중 약 51%인 385개교가 평가지표별 계량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객관적인 분석이 어려운 서술형만으로 응답하게 해 서술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학부모 등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교사의 평가영역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서 세부분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대통령령 제18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초·중·고·특수학교 교장·교감·교사)에 대한 교원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전북시행계획에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는 교원상호간의 신뢰도 확보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 제19조에서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해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5단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율서술식 병행)토록 하고 있지만 전북시행계획에는 평가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즉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 속에서 일선 학교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 요지다.
주 의원은 “전북도교육청 소속 단위학교의 교원평가 추진은 도교육청이 현행 법령을 위반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라며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전북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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