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허위고소 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 범으로 고소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35·주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 경위를 설명하던 중 남편의 권유에 따라 고소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보험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알게 됐고 1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며 허위로 B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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