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불륜사실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30대 주부 징역형
상태바
불륜사실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30대 주부 징역형
  • 임충식
  • 승인 2011.09.15 0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허위고소 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 범으로 고소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35·주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 경위를 설명하던 중 남편의 권유에 따라 고소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보험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알게 됐고 1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며 허위로 B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