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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가졌다는 사실 속인 것은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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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가졌다는 사실 속인 것은 이혼 사유“
  • 임충식
  • 승인 2011.09.09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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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 항소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8일 A씨(29·필리핀)가 남편 B씨(32)와 시어머니(51)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아이의 친권자를 A씨로 하고 남편은 매달 15만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는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정신장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까지 희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4년 남편의 정신질환을 모른 채 국제결혼을 한 A씨는 동네 초등학생들과 어울려 놀고 혼자 중얼거리거나 이유 없는 웃는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게다가 잦은 성관계를 요구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2009년 7월 가출했고, 이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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