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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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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전민일보
  • 승인 2011.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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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방 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 문명수 부시장 주재로 9일 오후 4시 시청 회의실에서 2011년 하반기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양 구청 세무과를 비롯해 세외수입 체납액(6월말 기준) 현년도 5000만원, 과년도 1억원 이상인 18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2011회계 과년도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부서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 주요 체납유형분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말 현재 전주시 체납액은 488억원으로(지방세 315억원, 세외수입 173억원)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임대료, 사용료 순이었다.
그동안 시는 4~5월(2개월)에 상반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정리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코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상반기에 이월 체납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15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징수대책 보고회의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사망자 등 징수 불능분의 효과적 정리 등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과태료와 공유재산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임대료?사용료가 대부분으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 그 원인에 맞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며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반영하는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잠재수입원이므로 재원마련을 위해 모두 고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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