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공사 감독 안한 도급계약자는 책임 없어"
지난해 4월 이모씨(64·전주시 중화산동)는 1700여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했다.갑자기 벽에 금이 가고 물까지 새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 인근에서 시행중인 건물 신축공사가 문제였다.
건물신축과 옹벽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진동에 의해 미세한 지반침하가 시작된 것.
게다가 흙을 걷어내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침식이 더욱 심해지자 이씨는 건축시공사인 H종합건설사와 도급계약자인 백모씨를 상대로 “공사로 인한 피해액과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전주지법 민사6단독(김광수 판사)은 1일 “시공사인 H종합건설은 원고에게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건설의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의 집에 하자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된 1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공사를 맡긴 백모씨의 경우 지휘 감독을 직접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증거만으로 특별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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