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18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장기 위탁한 군산·익산 지역 농민 5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농민 중 면세유 500리터(70만원) 이상 수급자 24명은 입건하고 300~500리터 이하 수급자 5명은 엄중 경고조치한 뒤 불입건하기로 했다.
그간 면세유 불법수급 문제는 많았지만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를 준 후 면세유를 불법수급 받아 편취한 사건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는 게 검찰의 설명.
박준영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될 소지가 높다”면서 “면세유나 국가보조금이 속칭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해당관서나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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