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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진건설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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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진건설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1.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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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단 반대의견에 법원 “파산보다는 회생이 모두에게 유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파산 위기에 봉착했던 광진건설(주)이 법원의 강제 인가결정으로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파산에 이를 경우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이 없지만, 회생계획안을 따를 경우 채권의 20%를 확보할 수 있어 채권, 채무자 모두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민사 1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8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며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상 상거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예상 배당률은 0%로 추정돼 실익이 없다”면서 “하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거래채권자는 20%의 채권을 분할로 변제 받게 돼 파산보다는 회생의 이익이 더 크다”며 인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내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후 회생개시 신청을 냈다.
올해 5월 27일 최종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고, 지난 6월 2일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같은 날 개최된 관계인 집회에서 금융채권자의 76.62%는 회생계획안을 동의했지만 상거래 회생채권자(자재 납품 하도급 업체 등)는 36.16%만 동의, 법정가결요건인 3분의 2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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