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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공부방 운영 시간 부풀려 수당 횡령한 현직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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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공부방 운영 시간 부풀려 수당 횡령한 현직교사 벌금형
  • 전민일보
  • 승인 2011.06.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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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횡령한 교사 벌금, 전직 교장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27일 야간공부방 운영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육활동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시 소재 중학교 교사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같은 학교 전 교장 A씨(5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1학기 야간 공부방 운영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교육청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050만원의 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문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정직해야할 교육자임에도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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