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의원 개정안 발의
농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김호연 의원실과 공동으로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도 실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7조~9조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원예 등 시설농가와 농기계 사용 농가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호연 의원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농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면세유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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