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신태인119안전센터-의소대 홍보 캠페인
정읍소방서 신태인119안전센터(센터장 정병길)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태인119안전센터는 지난달까지 신태인 의용소방대와 연계, 주민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긴급 자동차가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물건 이동조치 처분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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