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한명덕)는 결핵퇴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군산지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내달 1일부터 진료와 약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중 1/2을 경감 받게 된다.
따라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군산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전국 결핵환자 7만여명이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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