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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기업도시 ‘무책임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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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기업도시 ‘무책임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 전민일보
  • 승인 2011.03.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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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기업도시 백지화에 따른 주민과 각 기관의 손배소 영향줄 듯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 백지화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와 앞으로의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와 무주군은 무주 기업도시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연장해 소송 결과에 따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감사원은 무주 기업도시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개발구역 지정 해제 등의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1월 18일 문광부는 무주 기업도시 조성 계획을 사업추진 6년 만에 취소하고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 지정됐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무주군 안성면 일대 개발구역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백지화되자 손해보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무주군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80억원 상당의 손해보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미 지난 1월 채권확보를 위해 무주기업도시㈜ 청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무주군도 지난 2월 23일 전주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무주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7월8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무주군(4%)과 대한전선㈜(96%)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무주기업도시㈜가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 2008년 5월 22일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돌연 연기된 이후 2년간의 논란 끝에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주기업도시(주)는 2008년 10월 2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개발 사업을 중단을 무주군에 통보했지만 문광부 등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에게 정상화 이행만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 영향평가 협의 등에 소요되는 최소기간 6개월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법정 개발해제시한인 지난해 10월 1일까지는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문광부는 무주기업도시(주)와 무주군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한만을 기다리다가 지난해 11월 16일 개발구역을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6월 이전부터 무주 기업도시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문광부와 전북도, 무주군 등은 주민피해를 외면하고 시간만 끌어온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전북도는 지난해 5월 무주군의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 연장했다가 같은 해 11월 해제하면서 주민피해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서 개발구역 주민 1194명의 7.6㎢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는 2년 3개월간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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