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업무에 농산물판매 시행 등 구체적 내용 추가
농협의 제 1업무가 50년만에 바뀐다.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법 개정안에 이같은 낸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협은 농민을 교육,지원, 감독하는 입장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유통시키는 농협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농협법 6조1항)는 애매한 책무에 대해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일을 적극 시행한다(2항신설)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다.
농협 개혁의 주안점이 농산물을 유통,판매, 가공하는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 이다.
1961년 농협중앙회가 설립된 이후 이 같은 법적 정의가 바뀐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안에는 중앙회가 농산물 판매, 유통을 위한 조직 및 시설, 자금, 판매처 등을 적극 확보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경제사업의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도 변경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와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을 조합원을 위한 물자구입보다 먼저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국회 농식품위측이 “경제사업 활성화 장치를 법에 마련하자”고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 됐을때 과연 경제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자생력을 갖출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문제제기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협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도 이익에 충실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농협법에 이런 책무를 적시해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만든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3월3일 법안 소위를 거쳐 4일 상위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 농협 개정안은 2009년 12월 처음 마련한 후 이후 1년 2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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