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은 영세성과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진출을 꺼려왔던 영역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4인 이하 퇴직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수는 2만5519개소다. 전주지사는 이 중 10%인 2550여개 사업장을 올해 가입목표로 삼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고시금리보다 0.8∼1% 더 높은 4.9%(2월22일 기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업계최저 수수료 혜택 및 자산관리 계약방식에 따라 화재보험료 할인, 대출금리 할인, 콘도예약 및 할인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상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