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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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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제공
  • 전민일보
  • 승인 2011.0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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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퇴직연금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퇴직급여제도는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은 영세성과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진출을 꺼려왔던 영역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4인 이하 퇴직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수는 2만5519개소다. 전주지사는 이 중 10%인 2550여개 사업장을 올해 가입목표로 삼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고시금리보다 0.8∼1% 더 높은 4.9%(2월22일 기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업계최저 수수료 혜택 및 자산관리 계약방식에 따라 화재보험료 할인, 대출금리 할인, 콘도예약 및 할인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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