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어청도 서방 약 47마일(EEZ 내측 46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63t급 A어선 1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중국어선이 군산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도 했으나 1시간여 동안 끈질긴 추적끝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조업일지 미기재와 입역신고미필, 어창 용적도 미비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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