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정훈 판사는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절도)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오의 합의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흑석골 교차로에서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진행하다 다른 방향에서 제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건너던 A씨의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내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오씨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S자동차 매매상사 주차장에서 키가 꽂혀있는 아반떼 차량을 훔쳤고, 이미 차량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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