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1일 농촌지역을 돌며 건강보조식품을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A씨(45) 등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정읍시 입암면 마을회관에서 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당뇨 및 중풍, 고혈압 등에 좋다"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1상자당 4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전남과 전북 등 농촌마을을 돌며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식사 제공은 물론 비누와 이불 등을 나눠주면서 환심을 산뒤 1억30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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