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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절차 위법으로 음주운전 무죄선고 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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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절차 위법으로 음주운전 무죄선고 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해줘야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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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연행하면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비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로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7단독 이정현 판사는 양모(50)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화물자동차 운전사인 양씨는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 중앙에서 자신 소유 화물차 안에서 시동 및 전조등을 켠 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가자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양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 이끌려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양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연행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양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취소됐다.
양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기간 동안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해 25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당시 원고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현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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