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뇌물수수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일 사건 무마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모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인 이 경사는 지난해 6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법조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불구속 입건으로 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경사는 검찰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도 흘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