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업소(선미촌) 여종업원 폭행한 30대에 엄벌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9일 성매매 업소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윤모씨(3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일명 선미촌 내 한 업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종업원 A씨(여.31)의 말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2시 50분께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 연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구대 소속 B 경위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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