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개정으로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내년부터 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계약상의 불이익이 더욱 높아지고, 소액구매에 대한 낙찰 하한선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1개월~2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데 그쳤으나, 앞으로 입찰?계약상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단가계약 납품 중단, 낙찰자 심사시 감점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2000만원 미만 소액구매에도 낙찰하한선을 도입, 영세업체간 과당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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