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A씨(45)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동완산동 J 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내연녀 B씨(43)의 집에 머물면서 "이혼한 아내꺼인데 생활비에 보태 쓰자"며 B씨를 통해 전주시내 금은방 18개소에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금은방 절도 사건 말고도 차량 3대를 턴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장물을 처분하고 남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33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50점과 현금 등을 회수했으며,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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