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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한, ‘운영의 묘(妙)’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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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한, ‘운영의 묘(妙)’ 아쉽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9.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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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 도내 3개 대학이 포함됐다. 7일 교과기술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결정됐다. 도내의 경우 서남대와 백제예술대학이 제한대출 그룹에 포함돼 일부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70%으로 제한됐으며, 벽성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에 속해 일부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제한은 당장 내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에 따라 해당 대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올해 지표값이 공시되는 내달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 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부실 대학 명단이 당초 50여개교에서 30여개교로 축소 발표한 것은 대학들에 대한 충격요법보다 이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 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완충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상 대학 명단이 애초보다 줄어듦에 따라 꾸준히 대학 구조 조정을 시도해왔던 정부의 대학 개혁 의지가 사실상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도 있다. 물론 해당 대학들은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모처럼 환영을 받는다. 이를 빌미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듯한 인상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배치된다.
 타당성과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일례로 재학생 충원율은 오래된 학교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역사가 짧은 신생 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기존의 자구노력 성과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부실 대학을 정리해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으로 제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 제도의 운영의 묘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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