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허위로 장기입원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A씨(54)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월 28일께 익산시 신동의 한 병원에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당뇨병임에도 한달동안 장기입원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와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 29일까지 55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이석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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